광고 / Ad

[질병관리청]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9.13.금)

btn_textview.gif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9.15.)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회 이상 감염병 교육 의무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 필수 이수 시간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하여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실적 보고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붙임>  1. 감염병 교육 의무화 관련 법령

           2. 감염병 교육 개요

<별첨>  감염병 교육 안내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