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논의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논의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9.12)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 는 9월 12일(목)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하여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방향 및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 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여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