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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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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안정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 ,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감면
<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신속히 확인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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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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