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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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5:29
부산엑스포 기념품(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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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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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월) 경향신문은 「세금으로 만든 ‘김건희 키링’.... 산자부 “물품관리대장 원본 없음”」에서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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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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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취득단가 4천원 미만)은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제2조(물품분류기준)의 분류 중 “소모품”에 해당됨. 소모품의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산엑스포 기념품 키링의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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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활동시 한국의 특색있는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활용하였으며, 키링은 BIE 총회, 심포지엄 등 파리 현지 대규모 행사, 재외공관 행사, 관계부처 해외유치 활동, 기타 유치위원회 회의에 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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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