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된 도로... 마을 길과 지방도에 이어 주민 통행 편의 증진한다.
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된 도로... 마을 길과 지방도에 이어 주민 통행 편의 증진한다.
- 막혀있는 도로 때문에 통행 불편과 영농활동 지장 우려
- 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김제시와 협의… 도로 양 끝을 마을 길과 지방도에 연결하도록...‘조정’
□ 부체도로가 막혀있어 마을과 농경지 진·출입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 (부체도로) 도로 신설 등으로 인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농경지나 마을 등이 분리되는 경우 본선에 연결되지 않고 주변지역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도로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이하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및 김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명규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부체도로 연장 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김제시 백산면 인근 주민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가 끊기게 되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통로와 부체도로 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 부체도로가 마을 진·출입로 및 인근 지방도와 이어지지 않은 채 막다른 도로 형태로 설계됨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에 진·출입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돌아가야 하고, 지하 통로를 통해 농경지로 진입하더라도 이어지는 길이 없어 영농활동에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들은 부체도로를 마을 진·출입로와 지방도에 연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을 조사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김제시와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이 부체도로 연장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수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토지 보상 완료 후 토지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체도로 연장공사를 완료하며 ▴부체도로에 배수 시설과 가로등·도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부체도로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부체도로를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도로가 막힘 없이 건설되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편리해지고 영농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