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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각 없는 제도개선과 신기술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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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계기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①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②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③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④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화재안전 조사,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에 포함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 ②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 AI 알고리즘, 영상·열화상 데이터 등 활용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③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설명서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 ④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을 보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기관, 12개 교육장(고용부 지정)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하여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하여,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홍보: 내손안의 분리배출(모바일 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등 활용▲교육: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대상, 폐전지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배상원 (044-205-6110) (총 괄) 사회재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범 (044-205-6111)   담당자 사무관 강창수 (044-205-6115) (리튬 등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진 (044-205-748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식 (044-205-7441) (소화약제·기기 개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고영국 (044-205-721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종영 (044-205-7219) (금속화재 소화기 등 시험·인증기준)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현 (044-205-7510)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정홍영 (044-205-7521) (전지화재 표준작전절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권희정 (044-205-7471)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표준작전절차)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재운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사무관 표기혁 (044-205-7622)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천창섭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우순정 (044-205-7665) (신임·지휘관 등 소방관 위험물질 교육·훈련)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044-205-7280) 교육훈련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원형 (044-205-7281) (위험물질 안전수칙, MSDS, PSM 제도)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지윤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서기관 신백우 (044-202-8969)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044-202-8923) (위험사업장 지원, 비상대피시설 가이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서기관 김상중 (044-202-8851)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044-202-8852) (안전보건표지, 근로자 교육, 행동요령)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순재 (044-202-8990)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건우 (044-202-8820) (소화약제·기기 및 화재 예측·감지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정민원 (044-202-4620) 공공융합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향수 (044-202-4625) (1차전지 제품 저장·취급기준(KS))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최정식 (043-870-5390)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순곤 (043-870-5465) (전고체 전지, 팩내 소화약제, 분리막 첨가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전지제품 KC인증 등 안전관리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명곤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현우 (043-870-5445)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50)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윤동섭 (043-870-5451) (유해화학물질 안전가이드, 사고대응)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윤희창 (044-201-6837) (폐리튬전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폐전지 분리배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42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영 (044-201-4988) (군용전지안전관리 지침)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심나영 (02-748-5720) 물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수옥 (02-748-7486) (군용전지 취급업체 취급·관리 기준)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탁성환 (02-2079-6840) 정책조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영은 (02-2079-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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