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 환경부는 친수구간에 대해서도 조류경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btn_textview.gif

▷ 2024년 9월 4일자 한겨례 <흐르지 않는 강은 반드시 죽는다, “녹조에 시름하는 비단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한겨레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녹조 관련 물놀이 활동의 인체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사화


설명 내용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친수활동 자제 권고’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 (기준) ‘관심’ 단계 : 2회 연속 20,000cells/mL, ‘경계’ 단계 : 2회 연속 100,000cells/mL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강 1개소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개소, 금강 1개소*에 대해 구간을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 (낙동강)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금강)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현 (044-201-699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여성 가을 겨울 니트 목폴라 터틀렉 롱 원피스 베이지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이케아 FABLER BJORN 파블레르 비에른 봉제인형 21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원버튼 작동 모기 제로 전기모기채 (색상랜덤)
남성 나시 운동복 스포츠 쿨나시 헬스복 런닝 민소매
중형 물고기 열대어 전용사료 130g 250ml 먹이공급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