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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출 중소기업의 특허 위기를 기회로!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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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특허 위기를 기회로!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목소리 청취
- 프리닉스(),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을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조기해결 -
-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논의(8.29) -

김완기 특허청장은 8. 29.() 15,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8)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 11)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해소장 분석 등 소송방어 전략을 컨설팅 받아, 이를 토대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협상을 실시하였다. 결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취하를 유도하여 특허 소송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233)하였다. 이후 프리닉스()’23714억원을 수출하였고, ’24년에는 1,000억원 이상 수출을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앞으로도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수출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걱정 없이 활약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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