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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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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 도입해야...

- 도시교통정비지역이면 인구10만 미만 지역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 차지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 기획재정부의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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