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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동정]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석유제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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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27()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방법(’23.07.19)지침 시행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 파나마를 경유·환적하여 미국산 원유를 운송하는 경우 파나마 세관 구역에 있었다(비가공 및 세관통제)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난 제도 개선으로 운송기간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가 상호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성수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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