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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소비자정책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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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4. 8. 26.(월)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소비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소비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새로운 방식의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무인 점포 등 신유형 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분쟁조정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건강기능식품 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비율 상향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되어 소비생활 향상 및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차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금융·주거 등 민생 필수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 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정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소비자정책 추진
-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 한 총리,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제도개선,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노력 당부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 계획’ 마련으로 소비생활 향상 지원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8.26.(월)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① `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 `24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③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 발표
④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방안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민생 필수 분야의 시장감시 활동 및 정보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올해 평가는 2023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7개 정책(중앙 120,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 과제가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 점수가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이다. (’21년 80.3점 → ’22년 80.5점 → ’23년 80.6점)

ㅇ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한 대구광역시와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법 집행 및 피해 예방을 강화한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 고시, 예규,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현재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소비자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 현행법은 이른바 ‘유아용 바운서’로 알려진 ‘기울어진 요람’ 등 영유아 수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보육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과 관련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③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 금융 관련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면, 해당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분쟁조정이 신청 또는 종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법원이 조정에 관한 사실을 알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에 관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위원회)

* (수소(受訴)법원의 소송중지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은 중지되어, 이 경우 불리한 조정 결정이 예상되는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중단시킬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수소(受訴)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④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하 ‘맞춤형건기식’)은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건기식과 달리 여러 건기식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하여 재포장하므로,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하여 소분, 상담 등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하고, 소분·조합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

⑤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하여야만 가능하였다. 이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환경부)

*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 안건 3.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종합 발전계획 발표 >

□ 공정위는 ’21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22년 6월 시행)에 따라 생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1차 생협 발전계획(’24~’26년)’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의미(생협법 제1조)

ㅇ 실태조사 결과, 생협의 주도적·자생적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생태계 구축과 함께 유형별(지역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맞춤형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①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생협 활성화 지원, ②생협 생태계 개선을 통한 신뢰도 제고, ③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홍보강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생협이 사회경제적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의 제1차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이번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생협 발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합동 업무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적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퍼부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친환경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2개(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24.4분기)하도록 동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새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②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업계 자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③ (모바일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등)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상속인 상조상품 가입조회 서비스 확대)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안건 5.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방안 >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①민생관련 분야 담합 억제, ②물가 감시 및 ③상품 용량 변경 모니터링 등「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먼저, 공정위는 먹거리, 생활용품, 주거 관련 시설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 담합 조사 및 제재, 시장 모니터링 및 담합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을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ㅇ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활필수품,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등 조사·분석, 농산물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물가 관련 정보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한국소비자원은 분기별 상품 용량 변경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개선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1분기 총 33개, 2분기 총 11개 상품의 용량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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