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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신품종 재배단지 공동산림사업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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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재배단지 공동산림사업 체결 완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국유림 사용료 경감 방안 찾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8개소)』의 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사업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7월까지 총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재배단지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총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 신품종 : 식물이 나타내는 색, 크기, 모양, 맛 등의 특성 중 한 가지 이상 기존의 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품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림신품종’을 대량식재·생산,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초창기 재배단지 운영에 어려움으로 국유림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어 경감 방안을 건의해 왔었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협력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말한다.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이번 사례의 경우, 협력체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8개소(평창·하동·장수·광양·해남·세종·김천·산청)의 사회적협동조합원이 되어 재배 포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국가(산림청), 지자체, 지역주민(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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