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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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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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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오늘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월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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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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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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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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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2. 비상저감조치 유형.?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주무관(☎ 031-481-13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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