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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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0:32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월 18일(금)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10.14.(월)개정)을 10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ㆍ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으나,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 ????제1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 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면서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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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하여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