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정책 0 66 0 08.06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54&cal… + 1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