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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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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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