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구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문 연다
대구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문 연다
- 서울, 강원, 부산,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 개소
- 개인정보위, 대구시와 손잡고 대구 지역의 데이터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
대구광역시에 기업들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이끌어 갈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는 7월 18일(목) 대구 지역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대구 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 개요>
▸(일시) ’24. 7. 18. (목), 15:00~17:00
▸(장소) 대구 소프트웨어(SW)융합테크비즈센터(DNEX), 소프트웨어(SW)융합기술지원센터(SWCC)
▸(참석) 50명 내외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본부장, 김유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등
▸(내용) 대구 센터 개소식 및 가명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대구 센터는 서울(’20년), 강원(’21년), 부산(’22년), 인천(’23.7월), 대전(’23.9월)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센터가 들어선 수성구 알파시티는 대구시가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권역으로 현재 정보기술(ICT) 기업 243개 사가 입주해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센터 등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있어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데이터 중심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소재 기업,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로봇,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지역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에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원본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올 2월에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에서 수집된 비정형데이터(사진·영상 등)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해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등 첨단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영상데이터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외부망 접속 차단된 공간에서만 활용, ▲전송망 암호화 등
** 규제 샌드박스 승인업체 :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로봇 등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위해 대량의 영상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대구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지역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뒷받침함으로써 대구시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이후에는 지역 내 데이터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가명정보 활용 세미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가명정보 활성화 정책방향과 개정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발표에 이어, 기업·연구기관 등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대구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이명진(02-2100-307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