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btn_textview.gif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폴밋)남성 모던한 드로즈 3매입 팬티
남성 7색 베이직 민무늬 빅사이즈 편한 반바지
남성 여름 매쉬 반바지 트레이닝팬츠 츄리닝 숏팬츠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에어팟케이스 실리콘푸쉬팝 색상선택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3M569 넥스케어 에브리데이 샤워타올 블루
남성 숙방 털슬리퍼 100498
고추명가 생선조림소스 2kg 고등어 갈치 코다리찜
제초 잡초매트 멀칭 고정핀 (소) 100개

미피 4분할 수학노트 연습장 (1개)
칠성상회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