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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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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만 3세 → 만 5세 까지로 확대 -

?☞ 조산아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신생아
?☞ 저체중아 : 출생 시 몸무게 2.5kg 이하 신생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 *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 만 전액 무료
□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본인부담 현황 】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
?
- 의원급 : 1천원
- 병원급 이상 : 15%
5
확 대 (‘20.1.1)
?
?
?
?
?
3
?
?
<조산아·저체중아 >
- 의원급 : 1천원
- 병원급 이상 : 5% (‘17.1.1)
?
?
1
< 모든 아동 >
- 의원급 : 면제 (‘19.1.1)
- 병원급 이상 : 5% (‘19.1.1)
?
?
?
?
?
10%
15
이하
3% (‘17.10.1)
?
6
미만
면제 (‘06.1.1)
?
?
?
?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의료급여 제도 개요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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