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임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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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15:49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관련 역내·외 주요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용 전 주모로코대사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이 정부대표 임명(‘24.2.14.)
정기용 특별대표는 주모로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대표성을 보다 가시화 하고 이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구체 이행계획을 발표한바, 이번 특별대표 임명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인태 지역 정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약력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