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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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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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화) 인천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22.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1.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용인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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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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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민생경제 활력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하여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22.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함께, ‘23.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대된 투자세액공제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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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3.3월에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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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에도 ’23.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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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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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
책임자 |
과 장 |
이규봉 |
(044-203-4270) |
담당자 |
서기관 |
류종민 |
(044-203-4271)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