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btn_textview.gif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성착취물을 의미함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하였다.

* 메타버스 및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음란정보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다.

*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등으로 등록된 DB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

금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아웃도어 바디백 유행 데일리 인기 베이지 가방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정글모-망사
은플 락앤락 밥용기 냉동밥용기 3단 전자렌지밥용기
이케아 KUPONG 쿠퐁 탁상시계 알람시계 그린 4x6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