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btn_textview.gif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