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
□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