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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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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23.12.27 ~ ’24.1.26 까지 신청기간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해

- ’2415일 오후 2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개최 예정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24331 세관별 누리집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4.4.1일부터 ’29.3.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세관 누리집 알림소식 공고/공시 세관공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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