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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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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의 접근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 이번 개정은 크게 아래 4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 우선,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7조)

o 이는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17조)

o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하여왔으나, 향후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보조금법 제26조의2 ②....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14조)

o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o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 대북지원사업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지원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5조)

o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o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o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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