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 0.85%, 이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71% 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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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3:47
금년도 공동주택(13,389,885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건수(16,257건)는 전년도 1,11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실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는 138건(이의신청 대비 조정률 0.85%)으로 전년도 168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 138건 중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건으로 전체의 71% 수준입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당초에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조정한 것이며, 정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관세대의 가격 조정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7항)에서도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인용 및 연관세대 공시가격 조정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9.6.24)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연관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하여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4%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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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