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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 KBS 가짜뉴스 관련 보도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의 취지를 오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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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KBS는 11월 2일 ?“용어는 오락가락, 근거는 발췌 편집”…방통위 보고서 살펴보니[가짜뉴스]①? 제하의 기사를 통해

- “방통위가 쓰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 가짜뉴스 심의 근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방통위 설치법까지 끌어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린 취지에 반한다”

- “미네르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소수 의견만 발췌하여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와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심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독했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보고서에 담긴 가짜뉴스의 사회적 개념*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익숙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외사례, 학계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정리한 것임

*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트리는 정보”로서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mis-information)와는 구분

o 헌재 결정문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의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보’까지로 적시하고 있어 방통위 설치법령에 따른 심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o 舊,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소위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사실의 표현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방통위 보고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님

- 상기 헌재 결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임

- 헌법재판관 다수(5인)의 보충의견으로 “‘허위사실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 소수의견(2인)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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