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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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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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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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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하고,?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기업 및 감사인과?지속·상시?소통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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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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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회계개혁 과제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회계개혁 정착지원단」?운영?(7.29, 8.26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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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개정(‘17.10)으로?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관련?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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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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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기업측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제3차「회계개혁 정착지원단」?회의?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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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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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19.9.30(월) 10:00~11:0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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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회계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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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회의(8.26일)에서는 삼일·예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하여 감사인 애로사항을 개진


2.?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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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한공회는 그 동안의 의렴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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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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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록결과(20개 회계법인) 및?추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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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19.12월), 3차(‘20.1월) 등록심사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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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과 관련한?우려 제기사항에 대해?충분히 설명하고?이해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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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우려 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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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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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90%(‘19?감사계약 기준)?감사하고 있어?2~3차 등록심사 완료시?우려되는 상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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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록된?20개 회계법인만?주기적 지정제의 혜택을 받고 여타 회계법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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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등을 통해 등록 시점에 따른?주기적 지정 가능 여부를?충분히?안내하였고,?23차 등록 회계법인?‘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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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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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에 따른?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중
(외부감사규정?개정, 10.2일 금융위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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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령상?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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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감사계약 체결기한?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 예정임을 알림
?그 외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TF??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TF?진행 상황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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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지침 마련
**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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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협·금투협(이하 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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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감사인 지정제*,?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인선임위원회,?표준감사시간?등과 관련한?제도?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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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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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기업의 회계 담당자들?회의에?참석하여?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였음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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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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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면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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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답변이 가능한?내용은 즉답하고?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음


3.?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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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내년 초까지회계개혁 정착지원단?운영하여?앞으로도?기업·감사인과?지속·상시?소통할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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