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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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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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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라고 함)」이 10월 1일(화)부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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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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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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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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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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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우리나라(8.6일), 니카라과(8.6일), 온두라스(8.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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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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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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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동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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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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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활용지원기관 현황 :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7개국 15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KOTRA무역관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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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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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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