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이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ㅇ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 「응급의료 기본계획」(’23.3),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 「소아의료 보완대책」(’23.9) 등
□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ㅇ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하였다.
□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