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btn_textview.gif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 상향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에 따른 안전시설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베이직 브이넥 여성 반팔티 기본무지 선택 라운드넥
모기장옷 양봉옷 방충복 말벌 벌초 밭일 보호복 상의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70ml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투명 접시받침대 접시정리 받침대 거치대 액자받침 소
남성용 케쥬얼 중목양말 남자양말 블랙(5족)
긴 손잡이 갈대 빗자루 100cm 갈대빗자루
다기능 LED 충전식 랜턴 작업등 캠핑 낚시 다용도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