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동 사업은 인증대상 품목 여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모집공고 하루만에 마감되었다.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전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에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 선정 농가는 1,608호로, 선정 농가가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될 경우* 전체 인증 농가 수는 총 8,941호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 27%, 채소가 1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출량 인증 심사 후 변동 가능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이 기후변화 민감산업인만큼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책임을 느낀다.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농업기술 현황(18가지)
3. 에코머니 개요 및 사용방법
4. 저탄소 인증 농산물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