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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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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4. 14.(금) 08:30 배포 일시 2023. 4. 14.(금) 08:30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74)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찬성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27.~3.13.)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 찬성 아동 출산등록권리 보장’ vs 반대 낙태 우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27일부터 3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여 명의 사전 모집단

 

이어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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