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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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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사업장 배출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건 제·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4월 4일 공개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이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먼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또한,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이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주요개정 사항.

        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절차.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대일  (032-560-7330)  총괄  대기공학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공부주  (032-560-7333)  연구사  김기홍  (032-560-7340)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허유정  (032-560-8383)  환경측정분석센터  담당자  연구관  김은미  (032-560-79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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