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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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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3.30)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 ‘연도별 보정방안’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 반영

- 약자복지 실현 위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 요약본 >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였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2019년 개정되어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이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7천 원, 1세반은 856천 원, 2세반은 703천 원, 3세반은 562천 원, 4-5세반은 522천 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천 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보정하여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표준보육비용 설명안2. 2022년 표준보육비용 카드뉴스

< 상세본 >

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3.30.) -


☞ 표준보육비용에 기반한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 국가 책임 강화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법적 결정·공표 체계 마련(영유아보육법 ’19년 개정, 22년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연도별 보정방안’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 반영 
□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21.3%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30일(목)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였다. 

     * 3.30일(목) 15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개최, 총 20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 만 0~6세 영유아 220만명 중, 110만명(50%)이 어린이집 이용 중(’22.12월)  


□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음해 3월 말까지 공표한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직원 경력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 또한,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어린이집 800개소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6개소의 지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항목별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도 진행하였다. 

 ○ 지난해 4월부터 보육 현장과 학계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표준보육비용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 첫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19년 개정되어 ’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2022년 시행)
  ⑧ 제7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2년 시행)


 ○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발표전까지 사용했으나, 이제부터는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물가·임금 인상 등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 정부는 장애아동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품목을 포함하는 등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 구체적으로,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표준보육비용


 ○ 표준보육비용은 ①인건비 ②급간식비 ③교재교구비 ④시설비 ⑤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21.10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 (이전) 100~200인 어린이집 5개소 당 영양사 1명 공동 활용 → (현재) 2개소 당 영양사 1명 공동 활용
    ** 원장 12호봉, 보육교사 1호봉, 시간외 근무시간 7시간 반영20인 어린이집은 조리원 6시간 반영

   -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20~)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19~)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하였다.
     * (예) 놀이중심 및 현장활용성을 고려하여 소모품 종류 및 수량 확대 반영   
   -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하였으며,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7천 원, 1세반은 856천 원, 2세반은 703천 원, 3세반은 562천 원, 4-5세반은 522천 원이다.

  < ’22년 표준보육비용 (50인) > 
(기준:월, 단위:천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5세반

전체 연령별

평균

50인

1,167

856

703

562

522

762

(’19년 평균 628 대비 21.3% 증가)

 

 < 구성항목별 ’22년 표준보육비용 > 
(기준:월, 단위:천 원)  

항목

표준보육비용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0세반

1,167

947

44

41

62

73

1세반

856

615

55

50

62

73

2세반

703

472

55

41

62

73

3세반

562

282

89

56

62

73

4-5세반

522

241

89

57

62

73

 


 2.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천 원이다. 

   -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①인건비 ②급간식비 ③교재교구비 ④시설비 ⑤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하였다.

    -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1인당 어린이집·보육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하였다.

    -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하였다. 

 < 구성항목별 ’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 
(기준:월, 단위:천 원)

구분

표준보육비용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42인

1,740

1,364

92

106

71

107

 


 3.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하여,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현실에 맞게 보정하여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정할 것이다. 

 ○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매년 보정하여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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