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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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50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개최(9월 24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구성)
?○ 이 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現)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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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이 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 또한,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 -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 방문진료 서비스의 본격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하반기부터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케어안심주택 :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확충계획을 제시
?? -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化할 계획이다.
???? * 16개 선도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 2만 144가구(’19.9월 기준)
?? - 선도사업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집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 전주시 자활기업(한국주거복지협회), 작업치료사 및 공공건축가 등이 협업하여 개인별 주거진단을 거친 후 수리 실시
?? - 또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 : 1반 2팀 13명으로 구성(7명 전임, 6명 겸임)
?? -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온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