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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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5:54
보도 일시 | 2023. 3. 28.(화) | 배포 일시 | 2023. 3.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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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책임 | 부패방지부위원장 정승윤 |
담당 | 대변인 허재우 |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 국민권익위, 신고요건 검토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처리(붙임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