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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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7:03
◆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
◆ 日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 착수
- “가 지역”으로 원복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23.(목)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하였다.
□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하였다.
*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List.do?bbs_cd_n=138
* (심사기간) 15일 → 5일, (신청서류) 3~5종 → 1~3종 등
ㅇ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