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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수목원, 입장제도 오늘(24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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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패턴 변화 반영 및 입장객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5일(화∼토)에서 주6일(화∼일)로 늘리고, 대중교통 및 도보이용을 통한 방문 장려를 위해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 오늘(9월 24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관람규정은 주5일 개방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주6일 개방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전예약 입장허용인원을 500명 증가된 3,500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자와 도보 등으로 입장하는 경우와 포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송산1ㆍ2동에 한함) 주민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입장인원에 한해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입장이 가능하다.
? ○ 단,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장객수가 많지 않은 동절기(1월·2월·12월)의 일요일은 휴원한다.

□ 또한, 행위 제한에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및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를 추가하였으며, 반입금지 물품에 운동기구(킥보드),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를 추가 하였다. 그리고 무료 입장 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를 추가 하였다.

□ 개정 후 달라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한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반겨주는 숲,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국립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조용진 주무관(031-540-10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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