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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원장,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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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주요 개정내용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주 개최된 개인정보 유관학회 간담회(3.9.)에 이어, 이번 시민단체 간담회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참석 :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

□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4일 공포되었으며,

○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은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이재광(02-2100-2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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