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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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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 전국 17개 지역 수행기관 공모(3월),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4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목)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결혼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 등

 ○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이용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이용료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연 최대 30)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

* 본인 부담 15천 원, 국비 지원 15천 원

이용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제공인력

센터장 1, 돌봄인력 10명 총 11(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수행기관 이용정원

·UNIT 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UNIT)

수행기관 유형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목)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일정(안) >

 

공모 시작일시

공모 수행 광역지방자치단체

31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32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33

서울, 대구, 전남, 광주

4

부산, 전북, 제주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개요   
<붙임>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안) 
<붙임> 3.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비교
<붙임> 4.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사업 현황
<붙임> 5.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사업 홍보 포스터 등
<별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고 공고문(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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