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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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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수출 증진 중소기업 경영 활력 제고 위해 36()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 목표 납부예정 관세 담보제공 전액 면제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혁신·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1. (수출지원)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신규 추가하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수출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간접수출 :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 이중 수출우수기업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정책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추가한다.

 


         3. (위기극복 지원)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상세 붙임1 참고]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 수출우수기업

·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22년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지원내용] 1.관세조사 유예 2.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3.담보생략

      4.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관세조사 유예)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3.7.1~‘24.6.30.) 관세조사유예한다.

 

    2. (납부기한 연장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담보생략)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하여

         (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4. (수출 환급금 지급)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실시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

분 야

원 칙

지 원

관세조사 유예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관세조사 유예(1)

납부기한 연장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급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붙임2)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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