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新)비지니스 창출 촉진
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新)비지니스 창출 촉진 |
①모빌리티(Mobility), ②안전(Safety), ③협업·보조, ④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한 51개 과제 도출 ’24년까지 39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 (전체의 76%) 민·관협의체를 최대한 자주 가동하여 개선상황 점검 및 효과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2일(목)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新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불에서 ’30년 831억불로 연 13% 성장 전망되며,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新비즈니스 분야로 도입 본격화
** 추진경과: 기업간담회(’22.1~2월) → 민·관 협의체 운영(‘22.6~10월) → 부처 협의 및 산·학·연·관 의견수렴(‘22.10~’23.1월) → 규제혁신방안 도출(‘23. 2월)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ㅇ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한다.
ㅇ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산업부, ’23년)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경찰청, ’23년)이다.
*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통행 제한
ㅇ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 추진(국토부, ‘23)
ㅇ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개보위, ’23년)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법사위 통과(2.16), 본회의 통과(2.27)
(기존) 로봇·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이동 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
(개선) 촬영사실에 대한 사전고지(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중임을 표시) 및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촬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시 촬영 가능 |
ㅇ 아울러,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국토부, ’23년)하고, ’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행안부, ~’24년)하며,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하는(경찰청, ~’24년) 등 新사업 창출을 촉진한다.
*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 → (개선)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경찰청, ~‘24)
②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ㅇ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4년)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기준을 마련(~’25년)한다.
* (현행)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 기름 회수장치 보유 필요
→ (개선) 유사기능 수행시 로봇이 장비 대체하도록 기준 개정(해수부·해경청)
ㅇ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소방청, ~’24년)한다.
ㅇ 아울러,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25년)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26년)한다.
③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ㅇ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농식품부, ’23년)한다.
ㅇ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하여 추진(식약처, ’23년)하고,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마련(산업부, ~’24년)한다.
ㅇ 또한,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복지부, ~’23년)하여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 로봇 보행치료(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에 선별급여 적용 → 기타 재활로봇으로 확대
④ 로봇 新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먼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국표원, ‘23)
ㅇ 또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국토부·산업부, ~’24년)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산업부, 예타 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 스마트빌딩 활성화 정책 로드맵 마련(’23) 및 스마트빌딩 가이드라인 공표(‘24)
ㅇ 아울러,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조달청, ’23년)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고용부, ~’24년)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ㅇ 또한, 로봇업계 및 수요기업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판매 및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례가 있어,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을 제작·배포할 계획(산업부, ’23년)이다.
< 예시: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
구분 |
주요 내용 |
제조로봇 |
· 공사비보다 설비비가 많은 제조로봇 설치 행위의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고 건설업 등록 예외 적용되어 허용(국토부) |
푸드트럭 |
· 푸드트럭에 로봇을 활용한 경우에도, 일반 푸드트럭 영업처럼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 영업 및 이동영업 신고절차 간소화 가능(식약처) |
협동로봇 |
· 양팔로봇도 로봇팔의 개수와 상관없이 기존 안전기준 적용(고용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