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보도 일시 | 2023. 3. 2.(목) 14:30 | 배포 일시 | 2023. 3. 2.(목)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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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
담당자 | 사무관 이명호 (044-200-7488) |
국민권익위, "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 수몰 위기에 처한 농경지... 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해 성토하기로 합의 -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쌍암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기간 : 2007년∼2018년) 목적 :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 ·운영 수위 5m 상승 (운영 수위 : 191.5m → 상시 만수위 : 196.5m)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 농경지 감소: 1964년 이전(1,044,000㎡)→2010년(759,500㎡)→2015년(441,500㎡)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암마을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하천법 제84조)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쌍암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