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북 상주시 육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8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계 23건, 토종닭 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 경북 상주시 육계(69차 잠정)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1.2월) 20건, (’22.2월) 16건 /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아울러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