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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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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 재지정, 13개소 신규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53개소를 지정하였다.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주요 지정기준(붙임2)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
□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붙임3)

     *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 입원료 체감제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하며,
 
 ○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및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비사용 증후군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2)를 충족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붙임> 1. 제2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3.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요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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