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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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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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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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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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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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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조정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재기지원을 강화하기?위한?신복위?채무조정 제도?개선방안을 올해?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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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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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 ②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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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는?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연체위기자 신속지원」??「미상각채무 원금감면」?9.2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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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추진현황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7.8일 시행
3.?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23일 시행
4.?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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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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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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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지속될수록?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금융활동?제약이 커져 채무자의?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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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기존 신복위 제도는?연체?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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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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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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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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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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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연체우려가 존재하는?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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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7등급 이하?or 1-30일 연체중?or?최근?6개월 내?3회이상 연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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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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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연체가 발생하지 않은?채무자임을 감안,?원리금 감면 대신?상환유예?부여??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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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구조적?상환곤란자에게는?10년간 분할상환?혜택을 추가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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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채무자 분류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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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채무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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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장기분할상환(최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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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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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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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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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처리한 채권에?대해서만?원금감면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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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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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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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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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여부와 무관하게?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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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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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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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연체?3개월 이상?+?대출실행 후?1년 이상을 충족하는?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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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보증기관*?일반?금융회사에 준하여**?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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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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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채무자의?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수준인?원금의?0~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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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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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채무자 분류
현 행
개 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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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23일부터 신복위?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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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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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상환 가능한?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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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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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3일)부터 시행되는?‘연체위기자 신속지원’??‘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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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도공백 해소?: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연체초기 채무자?상환능력을 상실한?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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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맞춤형 채무조정?: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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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채무감면폭 확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감면폭을 확대하여?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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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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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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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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