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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보도 참고자료>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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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23.2.10 10:30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 조달청 상정 안건 관련)


□ 추진배경
 ○ 조달청은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공공조달 분야는 명시적인 법·규정상의 규제보다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많아 조달시장 활력제고에 장애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 조달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① (현장) 법령상 규제보다 지침·계약조건·관행 등에 숨은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② (체감) 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
③ (대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 덜한 대안을 철처히 모색


  -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26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 2.10에 개최되는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해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중 주요과제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
 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혁신제품 쇼핑몰계약 시범사업)
 ○ 혁신제품*을 공공납품 할때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 계약을 새로 체결해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 모집중)
    *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 지원('22년 기준 1,574개)
   - 조달청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
    * (대상) 혁신제품 시범사업 성공판정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

 ②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실적요건 폐지
 ○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 이는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기회 제공(23.1월 기준)

 ③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연내에 그 방안을 확정한다.
      * '23년 기준,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320개(345개 제품) 대상

 ④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
   - 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⑤ 혁신제품 규격 추가·변경 절차 개선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에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 실제로 '로봇 키오스크'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단순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 시의 심의절차를 1분기 내에 간소화한다.


[조달현장 활력제고와 과도한 제재 완화]

 ① 도서지역의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예, 석재제품)들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과다한 항공택배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②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 조정
 ○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일 → 210일로 연장했다.
      * '22년 기준, 종합쇼핑몰을 통한 '차량'의 공급실적은 3,745억원 규모
   -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기업에 불가항력임을 감안해 작년 7월에 신속히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항으로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③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 해온 문제를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 판매중지 동안에는 쇼핑몰 화면에 상품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불가
   - 그동안 일부 규정 위반행위(유해물질 검출 등)가 의심되면, 쇼핑몰 거래정지에 앞서 의견 제출을 위한 판매중지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를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해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한다.

 ④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 (요건 예)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
   - 그동안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조치를 해왔는데, 수요기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는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반기중 조치)

 ⑤ 그 밖에 과도한 조달현장 제재조치 완화
 ○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1」는 올해(1월)부터 폐지하였고,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화2」한다.
     1」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력에 따른 신용도 평가점수 감점(1개월당 0.2점)을 폐지
     2」 부도·파산·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품미이행이 없는 경우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기타 주요과제]

 ①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
 ○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시범도입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시범사업)차선분리대 등 3개품명, 16개사 → ('23년)100개 품명 → ('24년)전면확대(746개 품명)
   - 그동안에는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는 많은 반면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에 부담를 느껴왔다.
   -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이 평균 개선전50일에서 개선후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약 기준)
     *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20일 내외 소요 예상

 ②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되었다.
     * '22년 검토대상은 2,233건, 2.3조원이며 검토 소요일수는 (최근 3년 평균)73일
   - 우선 5월에는 표준서식 공개를 통해 소요시간을 50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연말까지는 10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③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해 왔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 가격평가 기준점으로 입찰자들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
   - 올해 1월에 시행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④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 개선
 ○ 수주 기회 불균형을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조정한다. (1분기 예정)
   - 이는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 현황 및 업계 설문 조사를 반영한 사항으로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중이다.
      * 시공능력평가액(업체당 1건을 수주할 수 있는 최대 규모, 매년 건설협회 발표)에 따라 등급부여

 ⑤ 단가계약 보증금 부담 완화 예정
 ○ 쇼핑몰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 향후계획
 ○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문의: 기획조정관 전략조달과 송지혁 서기관(042-72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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