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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선분양 벌점제도는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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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한국경제, 2.9) >

◈ “건설사 ‘벌점 공포’ … 분양시장 혼란 예고”

‘선분양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활용하여 입주자모집 시기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시공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품질 관련 부실행위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분양 벌점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벌점 구간을 마련하였으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 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초) 벌점 합계를 사업장 수로 나눈 평균값 사용 → (개선) 벌점 합계를 사용


개편 후 처음으로 시행(’23.3월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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