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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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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2.9.(목)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였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심의·의결 제2호)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6mSv)을 초과할 경우 항공승무원이 안전조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

ㅇ (심의·의결 제3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별첨 :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② (심의・의결 제2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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