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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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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ㅇ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매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건)
847,580
772,383
708,495
791,285
890,618
657,129
전체 외국인(건)
2,322
2,775
2,699
2,535
2,523
2,084
(0.27%)
(0.36%)
(0.38%)
(0.32%)
(0.28%)
(0.32%)
수도권 전체(건)
233,936
232,894
222,568
252,335
279,874
188,713
수도권 외국인(건)
1,027
1,473
1,579
1,421
1,171
1,114
(0.44%)
(0.63%)
(0.71%)
(0.56%)
(0.42%)
(0.59%)


ㅇ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17.1월 ~ ’22.12월까지 거래(14,938건) 중 외국인의 토지 투기의심거래(920건)
조사지역
・ 전국 모든 지역
조사기간
・ ’23.2월 ~ ’23.5월(4개월간, 필요 시 연장)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① 고가토지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② 농지 매수 →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등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④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⑤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⑥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ㅇ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ㅇ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ㅇ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고,

ㅇ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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